지난 1월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팸스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다. 연합뉴스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평택시 팸스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는 제대로 된 설계도면이나 안전조처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다 빚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김광식 경무관)는 이날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현장소장 등 시공사인 창성건설 관계자 4명과 협력업체 현장소장 1명 등 모두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콘크리트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면도 없이 바닥 열선을 설치하고, 우레탄폼이 노출된 현장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처 등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화재 모의실험 결과를 토대로, 물류창고 1층 냉동실 내벽 해체구간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내벽 해체구간 바닥에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설치된 열선과 전원선에서 전기적으로 녹거나 끊어진 흔적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불법 재하도급,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화재 발생의 원인과 안전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시공사 13명, 감리 관련 19명, 협력업체 12명, 법인 3곳 등 44명을 입건했다.
화재는 지난 1월5일 밤 11시46분께 평택시 청북읍 신축 물류창고 공사장 1층에서 발생해 19시간여 만인 다음 날 저녁 7시19분께 꺼졌다. 그러나 소방관 3명이 잔불 진화와 인명수색을 하던 중 다시 불이 확산하면서 미처 탈출하지 못해 숨졌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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