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외도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기게 한 뒤 주검을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 친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는 7일 영아 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20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범행 결과와 죄질에 비춰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 다른 자녀 역시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 및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경에 방치해 죄가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5시께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해 방치하다가 숨지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숨진 아기는 이튿날 밤 11시30분께 의류수거함을 관리하러 온 수거업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거 중인 남편이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한 사실을 모르게 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남편과 사이에 낳은 한 살과 세 살짜리 자녀도 제대로 돌보아 않아 아동복지법의 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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