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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대량 쌓아둔 공사장 안전불감증 ‘여전’…98곳 적발

등록 2022-04-18 11:43수정 2022-04-18 11:53

경기도 소방 특사경, 위험물 취급 공사장 기획수사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 작업을 하다가 적발된 공사 현장. 경기도 제공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 작업을 하다가 적발된 공사 현장. 경기도 제공

경기도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인화성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거나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 작업을 하는 대형 공사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올해 1~3월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신축공사장 678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벌여 위법 행위 공사장 98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취급 행위 △임시 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용접‧용단 작업 때 안전조처 여부 △도급 및 분리발주 위반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공사장 가운데 67건을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44건, 조치명령‧기관통보 50건 등 모두 161건을 처분했다.

시너와 난방용 경유를 허가받지 않고 지정 수량의 5배 이상을 쌓아뒀다가 적발된 공사 현장. 경기도 제공
시너와 난방용 경유를 허가받지 않고 지정 수량의 5배 이상을 쌓아뒀다가 적발된 공사 현장. 경기도 제공

ㄱ공사장은 건물 내 바닥 우레탄 작업에 사용하는 시너와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유를 허가받지 않고 지정 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ㄴ공사장은 소방시설배관 설치 과정에서 용접과 용단 작업을 하면서 주변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돼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계약)해 분리발주하고, 소방시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을 하다가 적발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례도 37건에 달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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