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는 ‘행복-드림 안심보험’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인도에 적치된 장애물 등을 피해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해 사고 때 보험혜택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복-드림 안심보험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등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최대 2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약 2천명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때 휠체어전용보험 사이트인 ‘휠체어코리아닷컴’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확인 뒤 청구하면 된다.
앞서 시는 올해 3월부터 모든 안산시민(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보험에도 가입했다. 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 장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화상 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으로 최대 지원금은 2천만원이다. 보험기간은 1년간이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보았을 때 3년 이내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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