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20일부터 모든 직원 컴퓨터에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은 컴퓨터(PC) 모니터 화면, 출력물에 부서명·사용자 이름·아이피 주소·날짜 등이 적힌 워터마크를 표출해 경각심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정했고, 다음 달 2일부터는 출력물에도 워터마크가 적용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권선구청 공무원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한 직후 개인정보 권한을 관리하는 55개 부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일제 정비했다. 올해 2월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 검증단’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점검에서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26개 시스템을 점검·보완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접속 기록 특별점검 등으로 지속해서 안전 조처를 하겠다”며 “또 개인정보 접근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선구청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ㄱ(40)씨는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해당 시스템을 통해 약 2년간 주민번호와 주소 등의 개인정보 1101건을 흥신소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흥신소 업자에게 정보를 유출한 대가로 3954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국 단위로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지만,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은 없었다. ㄱ씨가 흥신소에 넘긴 개인정보 가운데 일부는 살인 피의자 이아무개씨에게 넘어갔고, 이씨는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지난해 12월10일 살해됐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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