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에 올라 작업 중 감전사한 고 김다운(38)씨 사건과 관련해 한국전력과 하청업체 직원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 여주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한국전력 직원 ㄱ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ㄴ씨 등 모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5일 오후 4시께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전기 공급작업에 김씨를 활선 차량(감전 예방을 위해 절연 처리가 돼 있는 고소 작업차) 없이 홀로 투입 시키거나 이를 방치해 김씨를 숨지 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숨진 김씨가 사고 당시 했던 작업은 활선 차량을 동원해 2인 1조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해당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 나갔던 한전 직원 ㄱ씨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청 업체끼리 불법 재도급한 정황도 확인됐다. 사고 현장은 김씨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였다.
한편, 결혼을 앞뒀던 김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9일 만인 같은 달 24일 결국 숨졌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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