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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선 후보, 부친한테 사들인 논 ‘농지법 위반’ 가능성

등록 2022-05-24 14:26수정 2022-05-24 18:52

24일 충남 보령시 남포면에 있는 국민의힘 윤형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소유의 농지. 이승욱기자
24일 충남 보령시 남포면에 있는 국민의힘 윤형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소유의 농지. 이승욱기자

국민의힘 윤형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충남 보령시의 농지를 아버지로부터 매입해 소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경작을 하지 않고 있는 터라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

24일 <한겨레>가 윤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을 토대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윤 후보는 지난 2015년 6월 아버지한테서 충남 보령시 남포면 농지(9907.8㎡)를 사들였다. 매입비는 1억6483만5000원이다.

25년간 줄곧 계양에서 경제 활동을 한 윤 후보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농지 인근에서 모내기하던 농민 ㄱ씨는 <한겨레>와 만나 “(인근) 죽청리 사람들이 한참 전부터 농사짓는 땅이다. (경작하는 사람이) 인천 사람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농지법은 농민이 아니면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헌법에 포함된 경자유전의 원칙 때문이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해 다른 사람과 농지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는 있다. 윤 후보는 이런 계약을 맺지 않았다.

윤 후보는 <한겨레>에 “아버지 땅인데 말년에 편찮으셔서 제가 간병비를 대부분 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농지를 형제들에게 나눠주기보다 간병비를 많이 낸 저에게 팔겠다고 해서 매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접 농사는 못 하고 형제, 사촌 도움을 받고 있다”며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소유가 불법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불법성이 확인되면 해당 농지를 처분한다고 했다.

보령/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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