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신준호)는 자살 교사와 협박 혐의로 인천 한 경찰서 소속 ㄱ(46)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ㄱ 경위는 지난해 11월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ㄴ(46)씨와 통화를 하면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 네 아들을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해 길거리에 나앉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어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 넌 스스로 목매달아 목숨을 끊어라”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ㄴ씨는 같은 날 오전 8시30분께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빌라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해 귀가한 ㄱ 경위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ㄱ 경위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1월 “긴급 체포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ㄱ 경위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ㄱ 경위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보완 수사를 한 뒤 지난달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다.
ㄱ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협박과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ㄱ 경위가 ㄴ씨와 그 아들의 신변과 장래와 관련해 극도의 공포를 유발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해 궁지에 몰아 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