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마을로 선정된 연천군 청산면 일대 전경.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가 있는 궁평리 주변은 상가 건물 및 전원주택 신축이 잇따르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경기도와 연천군은 지난달 30일 3~4월분 농촌기본소득을 청산면 주민 3452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이달 30일 5~6월분 10억여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당 농촌지역 주민 모두에게 5년간 1인당 월 15만원씩을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청산면은 농촌기본소득 시범마을로 지정된 곳이다.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지난해 12월 말 청산면 인구는 3895명이었으나 올해 5월 말에는 4172명으로 277명(7.1%) 증가했다”고 이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전입 인구의 70% 정도는 연천군 이외의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청산면 인구는 2017년 말 4159명, 2018년 말 4083명, 2019년 말 4012명 등으로 해마다 줄었고, 지난해에는 3800명대까지 떨어진 바 있다. 기본소득 지급 기대로 인구 유입이 있었다는 게 경기도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3년 차인 2024년에 중간평가를 거쳐 정책효과가 입증되면 도내에서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인구소멸지수 0.5 이하이면서 전국 면 평균 주민수 4167명 이하)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선8기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은 이재명 전 지사가 도입한 농촌·농민기본소득 정책을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농어촌 4대 공약 중 하나로 채택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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