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장애인·노인복지시설에 발급한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 표지’ 가운데 20%가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경기도는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표지를 모두 회수 또는 폐기하거나 무효 조처했다.
경기도는 시·군 지방정부가 발급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460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관리가 부적정한 920건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수·폐기·무효 처리된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자동차 매매·폐차 418매, 분실 62매, 자동차 소유자 퇴사 119매, 기관 휴·폐업 110매, 목적사업 미사용 36매, 표지 교체 발급 75매, 착오 발급 66매, 기타 34매 등이다.
매매·폐차와 분실 480매를 제외한 440매는 이번 조사 시점까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요금·통행료를 감면받는다. 일반적으로는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가족 명의 차량에 발급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준다.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 편의라는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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