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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도박 손실 메꾸려고 ‘50억원 횡령’ 지역농협 직원…검찰 송치

등록 2022-06-24 15:16수정 2022-06-24 15:35

경기도 광주경찰서, 복권 판매업자도 불구속 수사
대도시의 한 복권방의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대도시의 한 복권방의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30대 지역농협 직원 ㄱ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광주의 한 지역농협에서 자금출납 업무를 맡아 보던 지난 4월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5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포츠토토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ㄱ씨가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50여억원 중 일부는 서울의 한 복권 판매업자 ㄴ씨의 계좌로 송금됐는데, 경찰은 ㄱ씨가 그에게 회삿돈을 송금한 뒤 원격으로 스포츠토토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ㄴ씨가 운영하는 복권방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ㄴ씨를 불구속 입건해 ㄱ씨의 횡령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혐의가 있는지 등을 캐고 있다. 앞서 ㄱ씨가 근무한 지역농협 쪽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런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4일 경찰에 신고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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