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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엘리베이터 ‘남는 전기’ 재활용해 첫 탄소배출권 획득

등록 2022-07-05 14:08수정 2022-07-05 14:21

운동에너지→전기에너지 바꾸는 ‘회생제동장치’
2년 5개월간 검증 거쳐 탄소배출권 168톤 인정
엘리베이터. 게티이미지뱅크
엘리베이터.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릴 때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 바꾸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최종 승인받았다. 국내에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통한 탄소배출권 획득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5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운행 시 버려지는 전기의 15~40%를 재사용하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사업을 통해 지난달 28일 환경부로부터 탄소배출권 168t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는 엘리베이터 탑승 칸과 무게추가 오르내릴 때 돌아가는 모터의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주는 자가발전장치다. 서울시와 한국전력은 아파트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획득한 탄소배출권은 2019년 상반기에 설치한 아파트 10개 단지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117대에서 감축한 온실가스 168t이다. 시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승인 신청 자체가 처음이라, 인증 신청 뒤 2년 5개월간 검증을 거쳐 이번에 최종 승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현재까지 설치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는 아파트 215개 단지 총 2304대다. 매해 순차적으로 탄소배출권을 신청해 2025년부터는 매해 897t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배출권 시장 가격 기준으로는 연간 약 2700만원이다. 서울시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타 지자체나 사업자들은 행정인력 및 소요기간이 서울시보다 절반 정도 단축되고 검증 절차도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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