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폐공장에서 대마초를 재배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도권 일대에서 폐공장 등을 빌려 대마를 재배한 뒤 다크웹(특수한 경로로만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을 통해 유통·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ㄱ씨 등 11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흡입한 혐의 등으로 2명을 구속하고, 54명을 불구속 입건해 함께 송치했다.
ㄱ씨 등 6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상가주택 건물 4곳을 빌려 대마를 재배해 다크웹을 통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범행한 점에 미뤄 이들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가운데 3명에게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조직과 별개로 지난해 3~8월까지 경기지역 폐공장에서 대규모로 대마를 재배해 다크웹을 통해 유통한 ㄴ씨 등 일당 5명도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 폐공장에서만 대마초 13.7㎏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 두 사건에서 5만6천여명이 투약 가능한 대마 17㎏을 압수하고, 5252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인 현금과 가상자산를 압수 및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크웹·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등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투약자·공급책까지 적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