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횡령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외에 체류 중인 쌍방울그룹 전·현직 회장에 대한 신병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그룹 양선길 회장과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수원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들의 혐의는 횡령,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전·현직 회장이 소환에 불응하면,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적색수배는 인터폴이 발부하는 수배 중 하나로,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범죄 혐의 등의 정보가 인터폴 회원국 치안 당국에 공유된다. 검찰은 또 외교부에 이들에 대한 여권 무효화 요청도 검토 중이다.
형사6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와 통합 수사팀을 꾸리고, 쌍방울그룹의 부적절한 자금흐름과 이 의원의 대납 의혹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을 비롯해 계열사 간 자금 거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변호사비 관련 사건은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이 의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을 활용해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의혹이다. 이 의원과 쌍방울 쪽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형사6부 소속 수사관이 검찰 수사관 출신의 쌍방울그룹 임원에게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수사 정보를 주고받은 전·현직 수사관은 구속된 상태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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