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에 놓인 자치단체 지원을 위해 조성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이 결정됐다. 앞서 정부는 10년간 매년 1조원씩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자치단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사업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예산 출연액은 7500억원이며, 출연액 전부가 자치단체에 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각 지자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하되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기금을 빠짐없이 지원한다”며 지역소멸대응기금 배정 상세 내역을 공개했다. 앞서 전국 122개 기초·광역 지자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 계획 총 1691건을 제출했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위촉한 인구감소·균형발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 타당성, 계획 연계성, 추진 체계 적절성 등의 기준으로 이를 평가했다. 공제회는 기금 운용·관리 위탁기관이다.
행안부는 투자계획 평가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각각 5등급으로 구분해 지원액을 산정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은 등급에 따라 최대 210억원(A등급·4곳), 최소 112억원(E등급·15곳)을 받는다. A등급을 받은 자치단체는 충남 금산군과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함양군이다.
인구감소 위험이 큰 관심지역 18곳은 최대 53억원(A등급·1곳), 최소 28억원(E등급·2곳)을 받는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곳은 광주시 동구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에 따라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 전남이 882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847억원), 강원(602억원), 전북(560억원) 등의 차례로 지원금이 많다. 이번 배정액은 2년치 사업비를 기준으로 했다.
김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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