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발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면적은 19만 5860.4㎡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3곳은 재개발 구역인 강동구 천호3-3구역과 재건축 지역인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다. 나머지 2곳인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는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한 지역이다.
지정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이달 24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1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은 이달 2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로, 서울시는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