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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등 재개발때 30%는 ‘개방형 녹지’로…용적률은 완화

등록 2022-09-01 14:20수정 2022-09-01 14:37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마련
동대문 일대,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
녹지로 줄어든 건축밀도, 규제완화로 대체
서울시청 전경. 김봉규 선임기자
서울시청 전경. 김봉규 선임기자

내년부터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할 때 부지의 30%는 반드시 개방형 녹지로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는 지난 2016년 수립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적용 중이다. 보존을 중심으로 한 ‘2025 계획’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결정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다고 보고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에서 중심지 기능복합화와 녹색도시, 직주혼합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도심부 외 지역 11곳을 선발해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공원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대지 내 지상부 가운데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정비작업을 할 때 대지의 최소 30%는 개방형 녹지로 조성해야 한다. 그 대신 줄어드는 밀도를 보전하기 위해 90m 이하로 제한된 높이 규제를 비롯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주민열람 공고를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 주민공람 이후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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