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사진 가운데)이 7월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등 조직·기능 축소와 재무건전성 강화를 뼈대로 하는 ‘새 정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4일 공개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침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사·중복 기관은 통폐합하고, 기관 안팎 유사·중복 기능은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폐합 대상 기관은 동일 사업 분야에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와, 10인 이하 등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기관, 설립 목적을 달성했거나 향후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이 없는 기관 등이 해당된다. 또 지방 공공기관 사업 중 공공성이 낮거나 민간 시장 침해 우려가 있는 사업은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거나 민간에 넘겨야 한다.
재무 위험이 큰 지방 공공기관은 ‘부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다. 부채가 1천억원을 웃돌거나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지방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각 기관은 고유한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이나 회사 지분 등은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부대시설도 매각·개방해야 한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복리후생 및 복무 제도도 점검해 조정해야 한다. 다만 행안부는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 계획은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은 10월 말까지 지침에 따라 혁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 공공기관 혁신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각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검토해 그 결과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계획의 적정성과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지급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김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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