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행정안전부가 입주할 예정인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한 새 법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지방자치 정책 추진에 나선다. 새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을 뼈대로 한다.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는 13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각각 수립되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된다.
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의로 지정하는 지역으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에겐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자유특구는 교육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지역이다.
기존 특별법에 담긴 균형발전 시책과 자치분권 과제도 함께 규정된다. 균형발전 시책에는 기업·대학·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성장촉진지역 개발 등의 내용이 담긴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수도권의 대기업과 주요 대학을 묶어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지방분권 과제에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이외 과제로는 자치경찰제, 지방재정 확충, 지방의회 활성화 등이 있다.
법이 통과되면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방시대위는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할 예정이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하게 된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