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오전 11시20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50대 노동자 ㄱ씨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다. ㄱ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ㄱ씨가 건물 2∼3층 외벽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 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