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지을 때 적용되는 두 동 사이의 거리 기준이 줄어든다.
서울시는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 두 동 사이의 거리를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는 현행 기준을 ‘0.5배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동 간격 기준이 완화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다만 사생활 보호와 재난 발생 때 안전 확보를 위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는 현행대로 10m를 유지해야 한다. 조례는 개정 즉시 적용된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남~정서 180도 범위에서 높은 건물의 거실 창문 쪽 전면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했다.
기존 규정은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 0.8배,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거실 창문 쪽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도록 돼 있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