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경우 오는 4일부터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회)는 기존에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던 변경 절차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24에 접속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하게 된다.
위원회가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올해 8월 31일까지 125차례 정례회의가 열렸고, 이를 통해 총 5342건(취하 381건 포함) 가운데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의결됐다. 신청 이유를 유형별로 보면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순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나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난 2017년 6월부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변경해주고 있다. 새 번호는 관할 읍·면·동에서 변경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건강보험 등 24개 공공 시스템은 자동으로 연계 처리된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