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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원산지 속이고, 유통기한 지나도 보관…골프장 식당 17곳 적발

등록 2022-10-31 15:56수정 2022-10-31 16:03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골프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골프장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4~14일 8개 시·군의 82개 골프장의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17개 업소(클럽하우스 9곳·스타트하우스 6곳·기타 2곳)에서 18건의 식품위생법 또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결과, ㄱ골프장 스타트하우스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칠리소스 등 식품 4종 6.8㎏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ㄴ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카페테리아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무가염 버터 등 식품 5종 5.2㎏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가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했다.

또 ㄷ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 20㎏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ㄹ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단속에 적발된 골프장의 위반 내용은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6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에 사용할 때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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