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찾은 한 조문객이 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의회에서 핼러윈이나 크리스마스 등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신설한 조례를 추진한다.
김춘곤 서울시의회 의원은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옥외행사의 정의 및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최·주관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장이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 예방을 위해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