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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 장애인 가정 들어가…온가족 7800여만원 착취해

등록 2022-11-28 14:53수정 2022-11-28 15:03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공.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공.

지적장애인 가정에 2년 넘게 거주하며 수천만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ㄱ(47)씨는 2019년 9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지적장애인 ㄴ(20대 여성)씨와 결혼을 하겠다며 ㄴ씨의 집으로 들어갔다. ㄴ씨는 지적장애인인 어머니·오빠와 함께 살았다. 이후 ㄱ씨는 ㄴ씨의 친인척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외부 교류를 차단하고, ㄴ씨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또 ㄴ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ㄴ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가로채고, ㄴ씨 오빠가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ㄴ씨에게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게 해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했다.

ㄴ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이 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ㄱ씨를 고발했다. ㄱ씨가 착취한 금액만 78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결국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경기도는 민간위탁 기관인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원시)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정부시)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상담과 학대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담당해 필요할 경우 고발 등의 절차를 돕고 있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전화(1644-8295) 신고하면 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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