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청원제도’ 성립 요건을 크게 완화한다. 종전의 ‘30일간 5만명 이상’ 동의에서 ‘1만명 이상’ 동의로 요건을 바꿨다.
12일 경기도 말을 종합하면, 도민청원은 2019년 1월 시행 때부터 2022년 12월까지 2만3618건이 들어왔지만, 동의자 수를 채워 답변 조건을 충족한 사례는 단 한 건이다. 2019년 7월 경기도 성평등 조례와 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청원이 52만28명의 동의를 얻어 여성국장이 답변한 사례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성립요건을 5만명에서 1만명으로 완화하고, 답변자를 ‘소관 실·국장 또는 도지사’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변경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도지사 답변은 30일 이내에 현장 방문 또는 동영상·답글 게시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는 또 답변 요건을 충족한 안건은 청원법을 일부 준용해 경기도청원심의회에 상정하는 한편 지역 간 갈등이 있는 청원은 경기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2개월간 도민청원 누리집
(petitions.gg.go.kr)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다만 시스템 개선 완료 이전에 성립된 청원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민청원은 도민이 아니라도 거주지역에 제한 없이 내·외국민 누구나 비실명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청원이나 동의에 참여할 수 있다. 청원문 등록 이후에는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없다. 다만 정치적 민감 사안, 반복 청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은 청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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