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공단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ㄱ씨는 지난해 4월3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격리 기간이 끝나기 전인 4월8일 뇌출혈이 발생했고, 요양 중이던 5월8일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됐다. ㄱ씨가 입사한 지 1년이 되는 날은 6월30일이어서 별도의 퇴직금과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지 못했다. 이에 ㄱ씨는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 상담을 받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결국, ㄱ씨와 사업주는 퇴직금과 해고 기간 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가 공개한 ‘2022년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 통계’를 보면, 상담자 10명 중 약 3명(33.1%)은 임금문제로 상담을 의뢰했다. 임금 상담 중 22.9%는 퇴직금 문제를 상담했으며, 19.9%는 임금 체불 문제를 겪고 있었고, 연차수당(15.6%), 시간외수당(12.9%)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금문제를 제외하면 산업재해와 노동안전 상담이 11.7%로 많았으며, 노동시간 상담(10.9%), 해고 및 징계 상담(8.9%), 4대 보험 및 실업급여(7.9%)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상담자의 고용 형태는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42.2%로 가장 많았다. 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34.7%였다.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54.9%였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37.8%에 달했다. 상담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는 76.3%였으며,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는 10.6%였다.
민주노총 쪽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일상 회복을 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노동권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작은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해고, 산재,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수급에서 사업주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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