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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동물보호센터 개 훈련장, 구청이 “불법시설물” 철거 요구 논란

등록 2023-02-15 17:43수정 2023-02-15 17:52

개 훈련장에서 훈련중인 개의 모습. 아크보호소 제공
개 훈련장에서 훈련중인 개의 모습. 아크보호소 제공

인천 계양구가 계양산에 있는 아크보호소가 불법이 아니라는 1심 판결에도 비슷한 시설인 개 훈련장에 대해 불법 공작물이라며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계양구와 아크보호소 말을 종합하면, 계양구는 지난달 16일 아크보호소가 계양산에 만든 180㎡ 규모 개 훈련장이 불법 공작물이라며 시정(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계양구가 제시한 철거 시점은 지난 14일까지다. 아크보호소는 철거를 거부하고 있다.

계양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없이 펜스를 설치한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개발제한구역법 12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아크보호소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난해 10월27일 인천지법 1-3행정부는 아크보호소 쪽이 계양구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계양구는 2020년 12월4일 아크보호소가 보호소가 아닌 개사육장이라고 판단,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바꿨다며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철거명령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아크보호소 설치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개발제한구역법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동물 구조·보호조치를 위해 만들어진 동물보호센터를 제재하는 것은 동물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아크보호소는 이 같은 판결 이후 개 훈련장을 만들었다.

김영환 아크보호소 대표는 “개 훈련장은 단순히 개 산책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개가 사람을 얼마나 따르는지를 보고 입양 가능성을 판단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계양구가 전향적인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계양구 개발제한구역관리팀 쪽은 “1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항소를 한 상황이다. 1심 판결과 별개로 판결 이후 새로 설치한 개 훈련장은 그 자체로 불법 공작물이기 때문에 철거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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