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투자 수요가 몰렸던 이른바 ‘타운하우스 단지 쪼개기 허가’를 막기 위해 사업 주체가 같을 경우 묶어서 허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16일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 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으로, 50가구 미만(단독은 30가구)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다”며 “이에 일부 분양업자들이 인접한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건축법에 근거해 쪼개기 허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쪼개기 허가 때문에 부대·복리시설 미비, 소방 안전 설비 누락, 사전 점검 미이행 등으로 집단민원 발생 시 행정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단지형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 시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가구 수를 합산해 일정 규모(단지형 50가구 이상)를 넘으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방안을 건의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편법 예방 및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분양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국토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