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가정폭력을 저질러온 남편을 살해하려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인천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최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ㄱ(58)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ㄱ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는 ㄱ씨가 30여년간 피해자인 남편 ㄴ(61)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점, 사건 직전에도 ㄴ씨가 자녀들을 해할 것처럼 협박했던 점이 고려됐다. 또 ㄱ씨가 ㄴ씨에 대한 범행을 중단하고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ㄴ씨가 ㄱ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함께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ㄴ씨와 그의 자녀들이 ㄱ씨의 선처 호소를 거듭 반복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20일 새벽 4시30분께 인천 강화군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ㄴ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은 지난 23일 ㄱ씨가 남편의 가정폭력에 오랜 기간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