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 고등학생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김희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ㄱ(17)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ㄱ군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43분께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ㄴ(10)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ㄱ군은 “ㄴ군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비록 소년이긴 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기소했다”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ㄴ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