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상황에서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경찰·소방·해경 등에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112·119 신고 기능을 모바일앱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서비스를 1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앱은 그동안 경찰, 소방 등 긴급기관별로 운영되던 신고 앱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범죄, 화재, 구조·구급, 해양사고 등 신고 유형에 따라 경찰, 소방, 해경 등 어느 기관으로나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전화 신고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유용하다. 예시 그림이나 문구를 선택해 신고하면 되고 청각장애인 등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음성통화 불가’ 항목을 선택해 신고하면 접수기관이 상황에 맞춰 대응할 수 있다. 별도로 말을 하지 않아도 5초간 주변 상황을 녹음한 뒤 112에 자동신고하는 기능도 탑재했다.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신고기능도 제공한다. ‘긴급신고 바로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폰은 ‘원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