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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라 속여 중독시켜라’…청소년에게 합성대마 판 청소년 일당

등록 2023-06-19 13:52수정 2023-08-02 08:21

유통 통책 21살, 중간관리자 19살, 모집책 15~18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태양 아래 펄럭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태양 아래 펄럭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경기도 용인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마약을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로 유통 총책 ㄱ(21)씨와 중간 관리자 ㄴ(19)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합성 대마 제공 대상을 모집한 15~18살 청소년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적용한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의 법정 형량은 사형·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다.

ㄱ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올해 3~4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산 뒤 고등학생 6명에게 이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제공하고 피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흡연을 거부하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합성 대마를 흡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 일당은 수사 기관 조사에서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모든 유통은 텔레그램으로 한다’, ‘마약류 복용자 혹은 복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인들을 필히 손님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술자리를 만들어 권유하거나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복용을 유도한다’는 등의 조직적인 마약 유통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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