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신성영 인천시의원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처가 소유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30억원을 쪽지 예산으로 편성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사업으로 30억원이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이 예산은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신성영 의원이 제1회 추가경정산안 심의 과정에서 ‘쪽지 예산’으로 밀어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비 편성으로 인천경제청은 용역 심의를 거쳐 영종도 미개발지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 영종도 미개발지는 애초 경제자유구역이었지만 난개발 우려 등으로 2010년 해제됐다.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것은 신 의원의 처가 식구들이 개발 용역이 발주된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신 의원의 부인과 장인·처제는 영종도 미개발지인 중산동 1824의41 일대 1983㎡를 각각 1/3씩 가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확대 지정되면 신 의원 처가가 가지고 있는 땅도 지가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 신 의원은 애초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용역비를 편성하고자 했지만 집행부 반대로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의 이런 행위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크다. 강령 8조 1항을 보면 “(지방의원은)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음에도 신 의원은 (추경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용역비 30억원을 쪽지예산으로 편성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고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쪽지예산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그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영종도 미개발지는 제3연륙교 등이 완공되면 난개발이 심해질 수 있어 관련 용역을 맡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용역비 조정은 영종도 발전 등 공익을 위한 것이지 결코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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