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에서 10대들이 집단으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포천경찰서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ㄱ군 등 10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만 14살 미만인 촉법 소년으로 파악됐다.
ㄱ군 등은 지난 1일 오전 8시께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의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미등록 외국인 ㄴ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ㄱ군 등은 ㄴ씨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멈추게한 뒤 “불법체류자인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ㄴ씨는 비자가 만료된 뒤에도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출입국 사무소에 구금된 상태다.
ㄱ군 일당과 ㄴ씨는 서로 맞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ㄱ군 일당이 주로 ㄴ씨를 폭행하는 정황이 담긴 폐회로티브이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ㄴ씨는 불법 체류를 이유로 법무부에 인계했다. 폐회로티브이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