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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기도, 계곡·하천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록 2023-07-18 16:36수정 2023-07-18 16:44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경기도 내 휴양지의 한 식당 모습. 경기도 제공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경기도 내 휴양지의 한 식당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11일까지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8일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19년부터 도‧시군 합동단속을 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가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불법행위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이번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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