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갯벌 훼손 우려로 난항을 겪어 온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이 인천시 협의 절차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시 습지보전위원회를 열어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 신청’을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 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의 사업주체다.
시 습지보전위는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당시 이 도로계획에 대한 행위협의를 하기로 한 점과 람사르 습지 등록 때에도 도로계획을 위협 요소로 명시한 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추가 습지보호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협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협의 절차를 마치면서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제2순환도로 마지막 추진 구간인 인천~안산 노선안. 국토교통부 제공
해당 도로는 인천 중구 신흥동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을 연결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마지막 구간으로 길이는 19.8㎞다. 해당 구간 중 일부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송도갯벌(습지보호구역)을 해상 교량으로 관통하면서 환경단체 등이 노선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람사르 습지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자생지로 보전가치가 있거나, 희귀하고 독특한 유형의 습지를 대상으로 지정되는데, 송도갯벌은 2014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다.
시 습지보전위원회 위원장인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습지의 훼손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