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승남(54) 경기 구리시장의 6·13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 김석담)는 재판부의 법리 오해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1심 재판 때 ‘경기 연장 1호 사업’에서 ‘1호’는 첫 번째를 의미한다고 주장한 만큼 2심 재판에서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영환)는 지난달 31일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허위사실이라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한다“며 ”‘1호’는 순서상 첫 번째일 수 있고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선고 기일을 두 차례나 연기한 것으로 알려져 2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안 시장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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