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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검찰, 허위사실공표 혐의 구리시장 무죄판결에 항소

등록 2019-06-11 11:55

서울고법서 ‘경기 연정 1호 사업’ 놓고 공방 예상
안승남 구리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검찰이 안승남(54) 경기 구리시장의 6·13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 김석담)는 재판부의 법리 오해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1심 재판 때 ‘경기 연장 1호 사업’에서 ‘1호’는 첫 번째를 의미한다고 주장한 만큼 2심 재판에서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영환)는 지난달 31일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허위사실이라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한다“며 ”‘1호’는 순서상 첫 번째일 수 있고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선고 기일을 두 차례나 연기한 것으로 알려져 2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안 시장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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