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가 12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양주시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청소대행업체에 35억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환수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연합노조 제공
경기도 남양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위탁한 민간 청소업체에 지난 5년 동안 시 소유차량을 무상 임대하고 감가상각비를 부당하게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소차량 가격을 엉뚱하게 부풀려 수리비를 3배가량 과다지급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는 12일 남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양주시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시 소유 청소차량에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고, 규정에도 없는 항목을 만들어 약 35억원의 부당이득을 업체에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설명을 들어보면, 남양주시는 2014~2018년 청소대행업체 6곳이 수도권 매립지와 별내 소각장 수송에 사용한 7개 청소차량의 감가상각비로 2억6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이 차들은 남양주시가 사들여 업체에 무상 임대한 차량으로 감가상각비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 고시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시·군·구 소유차량이나 구매 시 지자체 지원을 받은 부분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노조는 “원가계산기관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원가산정 보고서 중 수송원가 산정 부분에 해당 차량의 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 수리수선비 항목에 감가상각비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표준품셈’에 있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엉뚱한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수리비를 산정해 7개 업체가 5년간 25억원가량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고시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해 수리수선비를 산정하도록 돼 있지만, 업체들은 그보다 2.6배 비싼 차량 가격을 적용해 수리비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남양주시는 환경부 고시에 없는 청소차량 관리비 1억7887만원과 유류비의 5%를 잡유비로 업체에 부당 지급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은 “청소업체와 원가계산기관, 공무원의 결탁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5년간 35억원을 편취했다. 원가계산을 속인 원가계산기관과 청소대행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다지급한 35억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시 소유차량에 감가상각비를 잘못 지급한 것이 감사에서 지적돼 올해 원가산정 때는 바로잡았다. 나머지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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