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8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40만원이 구형됐다.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박씨에 대한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베이지색 반소매 수의 차림으로 등장한 박씨는 이날 자신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낭독되자 책상만 보고 있다가 재판장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냐”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박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 걸쳐 필로폰 1.5g을 산 뒤 6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가 마약에 손을 댄 데 대해 변호인은 “2016년께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무혐의를 받았는데 연예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던 중에 황하나를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파혼에 이르러 정상적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마약을 하는 파국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증거채택이 이뤄지는 동안 두어 번 크게 한숨만 쉴 뿐 시종일관 같은 자세를 유지하던 박씨는 변호인의 마지막 변론이 이어지는 동안 간간이 눈물을 흘렸다.
박씨는 미리 종이에 써온 마지막 진술에서 “제가 구속된 이후 가족들이 면회 올 때마다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저의 잘못으로 저를 믿어준 분들이 얼마나 실망하셨을지 알게 됐고 제가 큰 죄를 지었다는 걸 진심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또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 자괴감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씨의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박씨의 팬들로 보이는 일부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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