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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태반 시의회, 박원순 시장 제동 왜?

등록 2019-06-20 05:00수정 2019-06-20 09:25

시의회 상임위, 지난 17일 만장일치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관련 조례 부결
시의회 “소통부족” “예산권 빼앗아”
서울시 “시의회 권한 침해 아냐” 해명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32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의 의미와 언론의 역할'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32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의 의미와 언론의 역할'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선7기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박 시장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부결시킴에 따라, 의원들의 예산 심의권 축소에 대한 우려는 물론 박 시장의 ‘독주’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터져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시장은 “오해가 있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내년 2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 1조원대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여하게 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민선7기를 시작하며 이 기구 신설을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서울시의회 구성을 보면, 박 시장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전체의원 110명 가운데 102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기획경제위원회 구성 역시, 12명 가운데 10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박 시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에서 여당 시의원조차 박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에 등을 돌리면서 집행부를 향한 시의회의 불만이 극에 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시의회는 박 시장의 ‘소통 부족’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기획경제위 부위원장인 채인묵 의원은 19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원회에서 다루는 예산의 규모가 크고, 위원회 조직이 큰 줄 몰랐다”며 “서울시가 이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이 없었다.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호대 의원도 지난 17일 열린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회는 시장을 존중하는데 시 집행부는 의회를 거수기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전경 <한겨레>자료사진
서울시의회 전경 <한겨레>자료사진
위원회가 예산 편성에 참여하면서 대의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사회 통합 관점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제가 무력화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행정견제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시의원들은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시의회, 구청장협의회, 시 고위공무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이 1조원에 달하는 예산 심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뼈대가 되는 ‘서울민주주의 기본 조례’를 지난 4월 가결한 시의회가 절차법에 가까운 기구 설치 조례를 뒤늦게 부결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 원칙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래 시 예산안을 짜는 것은 시청이었다. 그 과정을 직접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며 “결국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은 시의회가 한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일부 추가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박 시장은 19일 오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치분권 사회혁신 포럼’에서 “시의회와 오해가 있었다. 시장의 권한, 집행부의 권한을 일부 드리는 것에 불과하지 시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부결된 조례안은 의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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