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과 관련해 10명 중 5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이 23일 발표한 ‘학교 안전 인식도·자녀 체벌금지 민법개정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개정’에 대해 응답자 중 53.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44.8%로 집계됐다.
찬성 이유로는 ‘인격적으로 키워야 인격적인 사람으로 크기 때문에’(41.7%)가 가장 높았고 ‘체벌 없이도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어서’(20.2%)와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13.8%)가 그 다음 순이었다. ‘가정 내에서 자녀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는 2.6%로 나왔다.
반대 이유도 다양했다. ‘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24%)와 ‘체벌금지 시 가정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23.7%)가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체벌금지는 부모의 자녀 교육 권리 침해이기 때문에’(17.6%)와 ‘법으로 제정된다고 해도 가정 내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13.1%)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체벌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자녀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각각 9.4%와 8.6%였다.
최근 정부는 ‘친권자는 그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민법 915조 중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학교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 폭력 예방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교육을 놓고는 응답자들은 ‘폭력 및 신변 보호 교육’(44.9%·이하 복수선택 비율)’, ‘성교육(30.3%)’, ‘음주 및 흡연 예방(22.2%)’,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20.8%)’ 순으로 꼽았다.
학교 안전인식도 조사에서 경기도민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긴 것은 ‘학교급식’(71.5%)이었고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학교 내 미세먼지’(66.2%), ‘육체적·정서적 학교폭력’(61.4%) 순이었다. 학교 내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39.5%), ‘학교 성폭력예방’(12.7%), ‘미세먼지 대응’(11%)을, 학교 밖 안전을 위해서는 ‘고화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9.3%), ‘학교 주변 순찰 강화’(25.2%)를 대안으로 꼽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경기도교육청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3∼4일 도내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2.8%포인트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