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요건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혼잡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에 어린이, 주차장, 임대주택 등 사회기반시설을 늘리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 말부터 노원구 공릉역 등 5곳에 대한 개발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을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사회기반시설이 갖춰진 역세권을 중심으로 ‘컴팩트 시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컴팩트 시티는 역세권 인근의 토지를 집약적·입체적으로 이용해 도시기능과 거주를 공간적으로 집약한 도시공간구조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역세권은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블록으로 설정된 구역으로, 현재 서울시내에 총 307개 역세권이 있으며, 역세권 총 면적(55㎢)은 서울시 시가화 면적(370㎢)의 약 15%에 달한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030 역세권 청년주택’과 유사하지만,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공공, 민간임대주택 위주의 공급 방식인 것과 달리, 역세권 활성화 계획은 각 역세권 특성과 여건에 따라 주택뿐 아니라 사무실, 상가 등을 지역 상황에 맞게 조성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역세권에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일반주거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는다. 공공기여는 공공 임대시설(사무실, 상가, 주택 등)이나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같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받고, 시가 지역의 입지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적절한 비율로 조성하게 된다.
역세권 활성화 대상지는 8m이상 차도를 한 곳 이상 접해야하고 3000㎡ 이상의 블록으로 구성, 1000㎡ 이상의 단일필지여야 한다. 20∼30년 이상 노후 건물이나, 4층 이하의 건물이 50%이상이어야 하는 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용도지역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역사도심 같이 상위계획상 지역보존이 필요한 곳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시와 서울주택도시(SH)공사는 올해 말 7호선 공릉역 역세권 등 5개소에서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릉역 역세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범사업지는 검토 중이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