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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불구속 기소

등록 2019-06-30 10:47수정 2019-06-30 10:49

검찰 “중대 과실 증거없다” 결론
송유관공사 지사장 등 3명도 기소
지난해 10월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휘발유 탱크가 폭발해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해 10월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휘발유 탱크가 폭발해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풍등을 날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검찰이 실화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대형 화재를 초래한 중대 과실이 있다며 ‘중실화’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 이문성)는 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ㅂ(2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ㅂ씨는 지난해 10월7일 오전 10시30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려, 풍등 불씨가 건초에 옮겨붙은 뒤 저유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붙으면서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이 ㅂ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ㅂ씨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진술거부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논란이 잇따르자 검찰은 ㅂ씨의 혐의 판단 이유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검찰은 수사결과 보도자료에서 “피의자가 저유탱크가 폭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약간의 주의를 기울여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폐회로 텔레비전(CCTV)와 3디(D) 스캔 자료에 대한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피의자가 풍등의 불씨가 건초에 옮겨붙은 것을 봤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건조한 가을 날씨에 산림지역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리지 말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풍등을 날려 풍등이 불이 붙을 수 있는 장소로 떨어지고 있는것을 보았다면, 불씨가 꺼진 것을 직접 확인하든지 안전관리자에게 상황을 알려 119신고를 하게 해야 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기 고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9일 고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화재사건 피의자 검거 브리핑에서 저유소에 불이 나게한 풍등을 들어보이고 있다. 박경만 기자
경기 고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9일 고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화재사건 피의자 검거 브리핑에서 저유소에 불이 나게한 풍등을 들어보이고 있다. 박경만 기자
검찰은 이밖에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지사장 ㄱ(52)씨와 안전부장ㄴ(56)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휘발유 저유탱크에 설치된 인화방지망이 손상되거나 고정되지 않은 것을 교체·보수하지 않고, 제초작업을 한 건초더미를 저유탱크 주변에 방치함으로써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화재 사건 약 3개월 전인 지난해 6월 옥외 탱크저장소 위험물 안전관리자로서 정기점검 시 인화방지망이 설치돼 있지 않음에도 점검표에 ‘양호’라고 거짓 기재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2014년 8월14일 고양 저유소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대한송유관공사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행한 것처럼 거짓의 확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전 근로감독관 ㄷ(60)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법인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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