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저 임금의 7배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안인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이 오는 16일 경기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살찐 고양이법’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최고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연봉의 상한선을 두는 법으로, 이번에 통과되면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11일 경기도의회의 말을 종합하면, 이혜원 정의당 의원 등 23명의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보수기준)을 최저 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정해 경기도지사가 권고하도록 했다.
올해 최저 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월 환산액이 174만5150원이다. 최저 임금의 7배로 계산하면 연봉 상한선은 1억4659만원이다. 이를 적용하면 경기도 산하 24곳의 공공기관 가운데 연봉 상한선을 넘는 최고 경영진은 킨텍스 대표(1억8900여만원)와 경기도의료원장(1억8000여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1억6100여만원) 등 3명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경기도지사는 곧바로 연봉 상한선을 권고하고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의 보수 운영 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해마다 경기도의회에 내야 한다. 연봉 상한선이 권고의 성격이지만 사실상 강제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경기도는 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나 산하기관 대표나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받은 연봉의 차이가 커서 지나친 소득 격차와 소득 불평등이 이뤄지는 현상을 보완하자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취지”라며 “기관 대표의 전문성을 고려해 성과급 지급까지는 막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5월8일 부산시 산하기관장의 연봉을 최저 임금의 6~7배가 넘지 못하도록 하는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해 시행 중이다. 공공기관장의 최고임금 제한과 관련해서는 2016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최고임금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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