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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오늘 항소심 2차 공판

등록 2019-07-22 12:02수정 2019-07-22 19:07

수원고법, 이번주 3차례 증인신문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은 증언거부
여름휴정 참작 이달 심리종결 가능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의혹’(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22일 오후 3시 수원고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윤아무개씨가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었으나, 윤씨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10여분 만에 끝났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 쪽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한 윤씨는 “나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재판에서 한 증언이 현재 진행 중인 (나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증언 거부권은 증인의 고유한 권리여서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와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윤씨는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와 관련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4일과 26일 잇따라 재판을 열어 검찰 쪽이 신청한 고 이재선 씨의 지인 등 다른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여름 휴정기인 점과 8월16일이 선거사범 항소심 법정 선고기한인 점을 참작해 이번 주에만 3차례 공판을 여는 등 재판에 속도를 내, 이번 달 안에 심리를 끝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의 경우 1심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로부터 3월 이내에 각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등을 시켜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텔레비전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한 한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이와 함께 같은 토론회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사 사칭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와 △성남시장으로 일하며 분당 대장동 개발 업적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지난 5월16일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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