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시청 앞에서 산지 경사도 완화 조례 개정안 졸속 통과를 규탄하고 재의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파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경기도 파주시의 산지개발 경사도를 대폭 완화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막개발 우려’를 키운 경기도 파주시의원이 환경관련 언론사가 주는 ‘환경대상’을 최근 수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파주시의회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성철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2019 녹색환경대상’에서 지방자치 의정부문 녹색환경대상을 받았다. <환경법률신문사>와 <환경방송>이 주최한 이 상은 ‘각 분야에서 환경사랑 운동을 널리 알리고 환경 친화적인 활동을 해온 단체나 개인에게 주는 상’이라고 의회 쪽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산지개발 경사도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통과를 주도해 막개발 우려를 키운 이 의원이 환경대상을 받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논평을 내어 “파주시의회 추천으로 이성철 의원이 받은 환경대상은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공단 등 환경 관련 정부기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후원한 것”이라며 “수상자 선정 기준,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점검조차 없이 정부기관이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이 상에 정부예산이 들어갔다면 더욱 문제가 된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국회는 명칭 사용을 허락한 민간단체나 언론사의 시상식의 수상자 선정기준과 과정의 공정성을 점검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주시의회는 지난 6월28일 ‘법원·파평·적성은 경사도 23도 미만, 파주·문산은 20도 미만의 경우 도시개발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18도 미만’의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막개발 논란을 빚은 용인시(처인 25, 기흥 21, 수지 17.5도 미만)와 비슷한 수준이다.
(
<한겨레> 7월11일치 12면)
파주시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해달라’는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9일 해당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파주시는 “개발과 보전을 균형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막개발 우려와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 관련기사 :
‘용인 막개발’ 따라가나…파주 산지개발 경사도 완화 파장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013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