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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유명계곡에 평상 펼치고 불법 음식 판매 무더기 적발

등록 2019-08-01 13:14수정 2019-08-01 14:16

경기도, 백운계곡·장흥유원지 등 74건 적발…형사입건키로
평상과 천막 등이 즐비하게 늘어선 경기도 포천의 백운계곡. 경기도 제공
평상과 천막 등이 즐비하게 늘어선 경기도 포천의 백운계곡.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유명 계곡에서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펼쳐놓고 음식을 팔거나, 영업행위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 영업을 해온 음식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8~19일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경기도내 주요 16개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69개 업소에서 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음식점의 업주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처를 요구할 방침이다.

위반유형은 계곡 불법 점용 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12건 등이다. 계곡별로는 포천 백운계곡과 양주 장흥유원지가 20여곳씩, 광주 남한산성 계곡과 앙평 용계계곡이 10여곳씩을 차지했다.

포천시 백운계곡의 ㄱ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758㎡ 면적의 가건물 12개를 설치하고 백숙, 갈비 등 음식을 팔면서 임의로 물놀이용 보까지 설치해 계곡 물의 흐름을 막았다.

양주시 장흥유원지 내 ㄴ업소도 하천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을 설치해놓고 음식점을 운영했으며, 고양시 북한산계곡 내 ㄷ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 탁자 28개를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해왔다. 광주시 남한산성 계곡의 ㄹ업소는 토종닭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곡 주변까지 75㎡ 면적을 무단 확장했다.

계곡 무단 점용 등 하천법 위반 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미신고 불법 음식점 운영 행위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계곡 불법 점용 행위의 경우 종전에는 특사경이 직접 수사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특사경 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이번 수사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계곡 안 사각지대까지 조사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철 계곡 불법 점용은 이용객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자릿세를 요구하는 등 도민의 불편과 불만을 사왔다. 이들 업소의 불법 영업 때문에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소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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