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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죄 이재명 항소심 결심공판 오늘 진행…검찰 구형은?

등록 2019-08-14 09:21수정 2019-08-14 09:29

검찰 1심서 징역 1년6월 구형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10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10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장 재직시절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지시’ 등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14일 오후 2시 열린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5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은 검찰 쪽 증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이 지사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 쪽 증인 2명 가운데 1명은 지난 7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고, 또 다른 1명의 경우에는 주소 확인 등의 문제로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여서 증인 신문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이날 변론을 종결짓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할 지 관심이 모인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등을 시켜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텔레비전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한 한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같은 토론회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 분당 주상복합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사 사칭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와 △성남시장으로 일하며 분당 대장동 개발 업적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선고의 경우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중순께 열릴 전망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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