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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인 유사강간·살해뒤 돈 훔쳐 성매매한 40대 무기징역

등록 2019-08-15 13:27수정 2019-08-15 13:32

법원 “재범 위험성…평생 사회 격리해야”
여성 노인을 유사강간·살해한 뒤 훔친 돈으로 성매매까지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전국진)는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상해, 성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그 죄책에 상응하는 합당한 형사책임이자,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이 자기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령의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들은 극악하기 그지없다. 이처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고작 10만원을 훔쳐서 아무 일도 없었던 양 그 돈으로 태연히 성을 매수한 피고인에게 과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란 것은 존재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이미 강도 범죄로 2차례나 실형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강간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강도 범행을 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지난 5월 여성 노인 ㄴ씨의 집에 들어가 유사강간한 뒤 ㄴ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10만원을 절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인근 여관에서 훔친 돈으로 여성 2명과 차례로 성매매를 하고, 범행 전에는 밀린 음식값을 요구하는 여성 업주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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